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번에 정산되는 방식입니다. 매년 5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방법



①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접속 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메뉴 선택 → 로그인 및 본인 인증 → 신청요건 확인 → 소득·재산 정보 입력 → 연락처 및 환급계좌 기재 → 신청 완료
② ARS 전화(1544‑9944)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ARS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안내문 QR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정기신청은 보통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접수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및 요건



정기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함. 예: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기준 등
- 6월 1일 기준 가구 구성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 (주택, 토지, 예금, 유가증권 등 포함)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여야 하며, 신청 당시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비거주자인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 전문직 사업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은 신청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이미 한 경우, 정기신청 기간에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정기신청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신청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심사 및 지급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은 제출된 신청서와 소득·재산 자료를 상호 연계하여 심사합니다. 누락 자료 보정, 현장 확인 등의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분 지급은 9월 말까지 이루어지며,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 유의사항 및 팁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안내문 유무에 관계없이 꼭 확인해보세요.
신청 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자료를 준비해두면 오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A



Q1.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기한 후 신청 기간(6월 3일 ~ 12월 1일)에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2. 반기신청을 했는데 정기신청도 해야 하나요?
반기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 기간에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정기신청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심사 결과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네, 신청 내용이 요건 미달이거나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지급이 제외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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