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매년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절세 과정입니다. 하지만 항목이 다양하고 제도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핵심만 정리해두면 훨씬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필수 정보 6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가 주어지며,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추가공제



장애인, 한부모, 경로우대(만 70세 이상) 가족이 있을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놓치기 쉬운 항목이므로 가족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3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료비 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액 중 일정 금액 이상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용·성형 관련 지출이나 보험사 보전액은 제외됩니다. 특히 난임시술비, 중증질환 의료비 등은 추가 공제가 적용되니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교육비 공제

자녀의 초·중·고·대학교 등록금, 학원비(특수교육 포함) 등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도 일정 한도로 인정되며,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주택·연금·기부금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세자금대출 이자, 월세 납부액 등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은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 역시 법정·지정 기부금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결론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야 할 항목은 기본공제, 추가공제, 카드 공제, 의료비, 교육비, 주택·연금·기부금 공제까지 총 6가지입니다. 이 항목들을 제대로 챙기면 예상치 못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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